분당 한솔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특별정비계획안 내 상가 반영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현재 논의 중인 계획안에서 기존 상가 부지의 향후 활용 방향과 상가 소유주의 사업 참여 조건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상가 측은 “현재 상가가 존재하는 부지가 향후 공동주택 계획과 함께 검토되는 구조라면,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권리관계와 사업 참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은 앞서 성남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기존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대토 또는 권리조정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상가 배치 방식과 향후 사업 참여 기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일부 설명 과정에서 새 상가가 아파트 저층부 또는 단지 내 일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가 측은 현재까지 상가의 위치, 규모, 층수, 전용면적, 분양 또는 배정 방식, 기존 상가 소유주의 우선 배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상가 측은 특히 기존 상가가 도로변과 외부 접근성을 갖춘 독립형 상가로 운영되어 온 만큼, 향후 아파트 저층부 또는 단지 내 상가 형태로 계획될 경우 영업 환경과 이용 동선, 자산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어느 동에 상가가 배치되는지, 상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 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가 소유주 측은 기존 상가 부지가 공동주택 계획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검토된다면, 상가 소유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배치 계획과 권리조정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 측은 “조합 설립 이후 감정평가나 후속 절차에서 정리하면 된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단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처리 방향에 대한 공식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재건축 추진 자체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가가 존재하는 부지를 재건축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상가 소유주 측은 상가의 위치, 규모, 배정 방식, 비용 부담 구조, 사업 참여 조건 등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향후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 관계자는 “상가를 단지 내 저층부로 배치하는 구상이 있다면,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가의 위치와 규모, 배정 기준, 사업 참여 방식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추진위 제출 자료와 상가 소유주 민원 내용을 검토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처리 방향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상가 소유주 측 설명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성남시 공식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 추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